답변
A,B 두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전시회에 참여하여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약정에 의하여 A업체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A업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매입분에 대한 A업체의 비용이 아니므로 A업체의 비율만 비용으로 반영하고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A업체의 매출아니므로 매출 또는 잡이익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