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제점 이감사 | 2009-11-05

안녕하십니까?
한 전시회에 A,B 두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비용을 공동부담하고자 합니다
전시회부스도 하나만 사용하는데 참가신청은 A업체가 하였습니다
비용배분에 있어서
A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모든세금계산서 A사로 받음)
A업체가 B업체에 B업체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두업체 모두 제조업체라 할 때
A업체는 30%, B업체는 70% 부담하면서 이렇게 A,B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두개의 회사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그리고 A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70에 대하여 발행하고 회계처리를
잡이익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A,B 두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전시회에 참여하여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약정에 의하여 A업체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A업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매입분에 대한 A업체의 비용이 아니므로 A업체의 비율만 비용으로 반영하고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A업체의 매출아니므로 매출 또는 잡이익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