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이사의 퇴지급여중간정산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상기의 규정을 받지않고,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원의 경우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해당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