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및 해외주재수당 관련 대한전선 | 2009-11-05

국내에 근무하던 직원이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가기로 함. 근무하게 될 곳은 사우디 주재 해외 법인이며 동 법인은 당사와 국외 회사간에 50:50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조인트 벤처임. 급여는 현지 법인에서 지급할 예정임.
①위와 같이 당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가면서 급여를 해외에서 지급받게 될 경우 원천징수 여부.
②당해 직원은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하여 세법상 국내거주자로 봐야 하는지(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갈 경우와 정리하지 않는(아파트 전세 등)경우로 나누어서)
답변
1. 해회파견자의 급여를 해외해사가 해당 직원에게 해외 현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 없으며, 현지의 해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하지만 해외회사가 해당 급여를 국내회사에 주고 국내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직원의 가족이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파견후 국내에 재입국할 상황이라면 국내거주자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