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개인화물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정증빙수취 특례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적법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