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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 공급시 계산서 교부면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11-04

법인세법 121조 4항의 "토지 및 건축물 공급시 계산서 교부면제" 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1. 토지만 매각할때도 계산서 교부 면제입니까?
질문2. 주택을 매각할때도 해당되는 조항입니까?
질문3. 매수자가 계산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입니까?


답변
1.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부동산 등의 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국세청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발행해도 됩니다. 다만, 과세재화(건물 등) 공급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