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체로 취득한 보일러, 냉각수 공급장치의 취득세 여부 및 현행세율 피케이엘 | 2009-11-04

안녕하세요?

하기 두 건의 자산을 건물부속으로 기존설비를 폐기 후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1) 보일러 교체공사
용도 : 생산라인 온,습도 조절 및 난방용
위치 : 공장건물내

2) 냉각수 공급장치 ( Cooling Tower ; 냉각탑 ) 교체공사
용도 : 냉동기 및 공기압축기 연속가동을 위한 냉각수 공급
위치 : 건물 옥상
<질문>
1.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의것을 말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 번은 부수적 시설물에 속하는 난방용 보일러로써 과세대상 이라고 사료되나,
2)번의 냉각수 공급장치의 경우 건물옥상에 위치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2. 현행 취득세는 과표의 2% 및 지방농측세 10%가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지방세법 제104조10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용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냉각탑의 교체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세정13407-82, 2002.01.22.
2. 귀문의 냉각탑교체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함으로서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라면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취득세의 세율은 2%이며,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