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지방세법 제104조10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용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냉각탑의 교체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세정13407-82, 2002.01.22.
2. 귀문의 냉각탑교체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함으로서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라면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취득세의 세율은 2%이며,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