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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현장 총회경비의 적격증빙 코오롱건설(주) | 2009-11-04

1.주택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아직 정비조합은 설립전이며, 개발위원회조직으로 운영중입니다.
2.당사가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총회경비는 입찰참여규정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발위원회에서는 사업자등록전이라 총회경비사용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위원회에서는 당사에 항목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비용청구하였습니다.
4.이 상황에서 당사가 개발사업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있을까요?
비용정산내역서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예규나 판례를 살펴봐도 없어서 질의합니다. 혹 유사예규나 판례가 있을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아직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해당 위원회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을 입수하기 곤란하므로, 귀사가 직접 총회비용 지출시마다 직접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입수하면서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비용정산내역서 등은 법정증빙이 아니므로 자금지출에 대한 법정증빙을 입수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