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 동호회 보조금-영어동호회의 강사비의 증빙 한솔교육 | 2009-11-04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목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있는데, 동호회 활동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동호회장(또는 총무)에게 동호회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있습니다..
영어회화동아리를 운영하려고하는데, 외국인 강사 1인을 초빙하여 교육비를 지불한다고합니다.

이때, 1)회사에서 수취할수 있는 적격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예, 강사서명이 들어간 임의양식의 "영수증" 등의 처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2)수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다른 처리방법은?
답변
외국인강사를 초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외부강사 등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나, 사업자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