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형자산 감평으로 감액손실반영하면 자본잠식이 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 2009-11-04

당사는 전시컨벤션업을 하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입니다.
당사는 올 4월부로 부산시(대주주)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건물장부가액만큼 계상하여 결산 반영을 하여야하는데요,,
당사의 건물장부가액이 약 900억원이며 그 가액 그대로 무형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문제는 건물로 되어있을때 감가상각비는 1년에 약 25억원(내용연수 : 50년)으로 계상되었으나
무형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되었을때 감가상각비는 1년에 약 45억원(내용연수 : 20년)으로 계상되는바 올해부터 큰 적자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을 발생하는 회사로서 감가상각비로인한 향후 20년간 적자예상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알아보던차 질의드립니다.

만약,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무형자산을 감정평가법인에 가치평가를 하여 그 가액이 200억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당사 결산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을 200억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무형자산 감액손실 700억원으로 올해 모두 다 떨어버린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가요?

당사의 자본금은 1,189억원이며 현재 이익잉여금 130억으로 자본총계가 1,319억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형자산 감액손실 700억원을 결손금으로 처리할시 자본잠식이 됨으로써
세무상, 회계상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올해 700억원을 손실로 인식하여 한꺼번에 떨어버리고나면 향후 최소 15~20억원의 흑자가
계속 유지되는바, 한해에 한꺼번에 많은 손실을 처리할시 어떤 문제가 될지 여쭙니다.

또, 세무상으로는 주주와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식이 되는건가요?.
부산시와의 기부채납이 올 4월에 일어났고 발생하자마자 감평하여 손실로 떨어버리고
다음해부터 흑자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부분이 주주와의 부당행위로 볼수 있는건지요?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2.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장부가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손익조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재평가하여 조정하는 경우에 세무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회계상으로도 분식회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