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 종합과세 합산여부 한국외환은행 | 2009-11-04

안녕하십니까..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Q1 : 통상 배당 지급액시 14%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특법상 "1년이상보유 주주가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초과 및
1억원이하 보유하는 경우에는 5% 분리과세한다" 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 배당지급시 주주성격(기간이나 보유지분)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이 달리
적용될수 있다고 볼수있는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14%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계산시(종합소득세대상이라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 할지요?

Q2 : 배당소득이 발생한 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GROSS UP여부를 문의하는 게
맞는 질문인지요? (통상의 경우 외국법인이나 투자신탁,의제배당등의 일정조건이
아닌경우 배당수령자의 종합소득기준금액(비과세제외 4천만원 금융소득)이
GROSS UP 적용배당소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는데요
--> 대상자 본인이 GROSSUP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는지?
답변
1. 상장주식의 보유지분이 법인별로 액면가 3천만원~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의 경우 배당소득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합니다. 즉, 조특법상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보유기간 및 지분가액에 따라 배당소득세율이 달리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4%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계산시(종합소득세대상이라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2. 배당소득 총액화 가산의 적용여부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자 본인이 GROSS UP 여부를 판달할 수도 있겠으나 지급법인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GROSS UP 대상에 해당시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