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답변 감사드리구요...
두번째 질문의 경우은 임대 거래선이 본사가 타지역 지방이고
저희 백화점에서 임대영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임대관리비등의 매츨세금계산서를
교부할때 그냥 거래상대방의 타지역 본사 사업장으로 끊어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님 저희 사업자의 주소로 별도 사업자번호의 사업장을 개설하게 해서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래선 타지역 소재 본사가 귀사의 백화점에서 임대용역을 제공받아 임대영업(타사업자에게 전대)을 할 경우에 임대관리비 등의 세금계산서는 임대영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