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화환산손익은 결산일에 변동된 환율에 따라 발생한 환산손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사업연도종료일 한번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정확한 손익을 파악하기위해서는 결산시마다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