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설명... 동운인터내셔널 | 2008-01-18


외화환산손익이란
화폐성자산,부채에 대한 결산시점에서 원화로 평가하는 평가차손을 의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7.06.30 (반기결산시) 외부기관에서 외화환산한것까지 반영해달라고해서
06.30일자로 외화환산손익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기중 거래에 대한 변동은
외환차손으로 대체되었겠지요..

12.31일자로 연말결산 할경우에도 다시 화폐성자산,부채에 대해서 환산평가를 해야할
텐데..기말에 다시 외화환산손익을 또 잡아야 하는지..?
요점은 환율의 극심한변동으로 인한 환산평가손익을 잡는 외화환산손익을 기말에 한번만
계산해야 하는지..? 결산할때마다 계산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화환산손익은 결산일에 변동된 환율에 따라 발생한 환산손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사업연도종료일 한번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정확한 손익을 파악하기위해서는 결산시마다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