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규모소매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저희는 거래형태에 따라 특정매입과 임대로 나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는 저희 일정매장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임대료나 보증금등을 납부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저희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로
별도의 사업자번호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특정매입의 경우는 저희가 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영업을 영위하는 형태인데, 그 업체가 본사 사업장이 아닌
저희 백화점과 같은 주소로 다른 사업자번호의 사업장을 개설하는것이
상관이 없는 건가입니다.
임대의 경우는 저희가 임대차계약이라 저희와 같은주소의 사업장을 내는것이
상관없어 보이는데 특정매입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의 경우 당사의 주소로 된 별도 사업장이 아니라 거래선의 본사사업장으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문제가 되는 지요...
두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동일 사업장주소라도 사업자번호가 다른 별도 법인의 사업장 개설은 문제되지 않으며 같은 사업장주소의 사업자간 거래도 문제없습니다.
2. 건물의 임대용역제공시 임대당사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