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도권 18홀 대중골프장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용인씨씨 | 2009-11-03

수도권내에 위치하고 있는 18홀 대중골프장의 경우 세법상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매출액 : 150억원
2. 자본금 : 9억
3. 종업원수 : 80명
4. 상호출자제한기업 아님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상 골프장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에 해당되는바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세법의 중소기업이란 세제혜택을 위한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귀사의 골프장업이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서면2팀-1248, 2008.06.20
골프장업이「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