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만기보유증권의 조기 상환 범양건영 | 2009-11-03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투자자산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공채를 단기투자자산이나 만기일 도래가 되기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1)매각후 장기투자자산에 남아 있는 만기보유증권은 단기투자자산으로 과목 재설정을 하는게 맞는지?
2)그리고 과목을 재설정을 한다면 취득하는 만기보유증권에 대해서는 단기투자자산으로 설정하는 것인지?
3)만약 취득하는 만기보유증권이나 단기에 설정에 만기보유증권을 장기투자자산으로 설정할수 있다면 그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채무증권을 만기일 이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중인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계정처리가 불가능하며, 매도가능증권이나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계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거나 매도함으로써 당초의 유가증권 보유 의도와 능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평가의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증권은 일정 기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모든 보유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2. 계정변경은 3개월내 매매하여 투자차익 목적인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반영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에는 매각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