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sub-con(하도급사)에 장례용품의 지원.. 포스텍2 | 2009-11-03

당사에는 직원의 장례 때 장례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일회용 접시,컵,수저 등)
이를 sub-con사(당사 작업장을 소사장제 도입으로 분리된 하도급사: 20여개사)직원에게도
적용하여 지원하여도 되는지요?(추정금액 20여개사에 1,500만원 정도)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사 직원에게도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 미만의 경우 증빙없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며 20만원 초과의 경우 증빙수취하면서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해당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