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보상비용 세무조정 | 2009-11-03

당기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였으며,
이경우 당기경과 주식보상비용에 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당기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유보 되는것이 아닌지?
발행조건은 약정용역제공기간은 2년후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차액보상등 발행시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한조건입니다.
관련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세무상으로는 실제 지출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유보(기타) 처분으로 향후 세무조정없이 종결되며, 추후 행사해서 시세차익이 있다면 손금불산입 부분은 제외하고 순차익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