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A(일본), B(국내수입업체), C(당사)
(내용)
1) A에서 기계를 B란 업체에서 수입. 모든 통관관련서류는 B가 수취.
2) 일정기간 B업체에서 기계를 사용. 기계사용료를 A에게 지급
3) C는 B에게 기계를 인도받음. 대금은 기계전체대금-B에서 사용한 금액을 A에게 지급
C는 A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한 invoice만 있음.
즉, 실제 실물거래는 B사와 있었고, 서류상 거래는 A와 있는 형태임.
(질문)
1) 부가세법상 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요?
2) 원칙대로라면 B에게 자료를 받아야할것 같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경우, 어떤 자료등을 구비해야하는건지요?
(현재, A업체에 대금 지급액만큼의 발주서를 다시 보낸 상황이긴 함)
답변
우리나라의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이므로 거래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B가 A로부 수입하여 사용하던 기계를 C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B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C)가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인데 B가 중간에서 수입대행만 한 경우로 세관통관시 C명의로 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태라면 귀사의 거래형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B가 자신들의 명의로 세관통관하여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받고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로서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귀사는 B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않으면 조세포탈로 처벌 및 세법상의 가산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