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강판을 구입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발주를 낸 금액만큼의 선급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판을 1억원어치 발주를 냈고, 강판업체에서 1억을 먼저 지급하랍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발행하지 않고, 1억원을 11월 1일에 지급하고, 강판을 11월 30일내에 발주낸 금액만큼을 입고 시키겠다고 가정했을때,
1. 11월 30일에 1억원어치의 강판을 입고시키고, 부가세 포함한 1.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위배되는 것입니까?
2. 11월 30일에 8천만원어치 입고 시키고 8.8천만원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월 31일에 남은 2천만원어치를 입고 시키면서 2.2천만원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위배됩니까?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귀사의 경우와 같이 강판발주하고 선급금(총액)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동일 역월에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선급금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2.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나눠서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이 아니며,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