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명의에 토지를 구입을 한 경우 계약금(09.4월지급했고)1차중도금,2차중도금,3차중도금,잔금(2011.4월지급예정) 그럼. 회사자산으로 잡으려면 돈이.나가는 시기에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지요.아니면. 지급한 내역만 가지고 법인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계산서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회계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