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행사대행 처리에 대한 거래 금비화장품 | 2009-11-03

당사의 매출처인 A업체에서 해외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의 특정기간동안 당사의 상품관련 일정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특정기간 발생비용에 대해 당사에 청구하면서 매출대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A업체에서는 순수비용만 청구하므로 약정서를 증빙으로 하자고 하는데
계산서 발행없이 약정서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A업체에서 해외행사를 진행하면서 귀사의 상품홍보를 포함한 경우 발생비용에 대하여 홍보용역대행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즉, 동일업체의 채권, 채무의 상계는 가능하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