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경기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비워져 있는 경우에 비사용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규정의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광역시 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대상인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지역의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비업무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