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3-20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당사는 대전에 사옥이 있으며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건물중 70%가 공실(사용하지 못하고 있음)로 5년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 산업단지 안에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또한 입주자가 없어 80% 가 공실로 있습니다

질의
-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공장의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요?
법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에 토지 외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법인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경기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비워져 있는 경우에 비사용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규정의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광역시 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대상인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지역의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비업무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