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시 일용직지급조서 제출 이선미 | 2009-11-0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구요

9.5일 폐업인데 7-8월 일용직지급조서를 11.3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정신고기한인 3/4분기 제출일인 10.31(11/2)일까지 제출하면 되는지용
답변
폐업한 경우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에는 9월에 폐업하였으므로 11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법정신고기한인 11월2일까지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