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합리화 적립금 처리방법 | 2009-11-02

수고합니다.
항상성실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본원(의료법인)은 자본금 계정중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액이 1억3천6백만원이 있음..
상기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월이익잉여금)처리하려 하는데 세법상 문제가 없을는지요.
2. 계정변경(이월이익잉여금계정)시 이사회회의를 거처서 이익잉여금 처분처럼해야하는지요.
3. 기업회계(세법상)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무방한지 자문 부턱드립니다
답변
1.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폐지되어, 기존에 적립된 금액은 임의적으로 처분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법상 임의적립금 이입에 관한 절차는 없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표기한것을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 서이46012-10646, 2003.03.28.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2002.12.11. 이후부터는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