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일 업체의 지점간 인사이동시 원천신고에 관하여 ~~ 베올리아워터코리아2 | 2009-11-02

당사는 동일 법인등록번호에 지역에 따라 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회계처리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점(서울)에서 지점(청주)으로 전환 배치를 하여 2명의 이동이 발생되었을 때,
월별 갑근세 신고시, 본점에서 중도퇴사를 입력하고, 중간정산을 거쳐야 하는지요 ?

아니면 2009년 연말 정산시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되는지요 ?

주민세가 걸려서요.

퇴직금은 승계되어 지급안하고, 신고도 안하는게 맞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모든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본점에서 하고 있다면 직원 전환배치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변경되는 것이 없고, 다만 지방세 신고시 변경된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급여의 원천징수를 각각의 지점에서 하고 있다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금승계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각각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