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계과세 관련 문의 태아건설 | 2009-11-02

항상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와 관련된 일은 아니나 지인 기업의 문제가 발생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xx세무서장은 관계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채업자인 xxx씨의 사무실을 세무조사한 바 2007. 1. 1∼2008. 12. 31까지 2년의 기간 동안 xxx씨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이 약 7억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7억원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xxx씨는 이자수입의 총금액이 7억원인 것은 인정하나 사무실운영과 관련된 임차료·인건비·일간신문광고비 · 기타비용을 인정하여 주든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과세 하여 줄 것을 P세무서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질문사항] xxx씨가 위 사례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요청한다면, 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판단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판례나 법령적 근거가 있다면 답변에 첨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득 관련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140, 2007.01.23

【질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한테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지급시 동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회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참고예규: 1. 서면1팀-1636(2006.12.7.)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서면1팀-628, 2007.05.14
【질의】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이 금융대부업(일명 사채업) 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융업) 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중 어느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2004년 귀속: 대부업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이 5천만원 발생함(대외적미표방)
-2005년 귀속: 대부업 등록(시청)은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수입금액이 6천만원 발생함.
-2006년 귀속: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7천만원 수입금액 발생하여 2007.5.에 종합소득세신고 예정(사업소득으로)

【회신】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