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 발렛파킹을 하고 발렛파킹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잡이익 또는 기타매출 처리하면 되는지요?
기타매출 처리를 하면 VAT 가 발생이 되는지 어떤방법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답변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므로, 발렛파킹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나 용역은 주된거래인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 주차대행용역이 귀사의 주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필수부가결한 것이라면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된거래가 과세라면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