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일2007년 11월 29일 현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혜택과 세율등 전반적인 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2007년 11월 29일 현재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 양도차익에 따라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거주자는 8~35%의 세율을 적용하며, 조특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양도대금을 채권을 지급받은 경우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도당시의 세율 및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