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하여 레스코 | 2009-11-02

직원이 퇴직금을 중도정산을 요청했는데 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라면 문제가 없을텐데 2007년까지 중도정산을 요구하니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중도정산을 하게 되면 가산세나 세율 문제등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노동관계책을 보면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세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2007년으로 봐야 하는데 퇴직소득 지급일은 현재월이 된다면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지만 수입시기를 퇴직일로 본다면 2007년으로 본다는 얘기데 그렇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이 가산세는 누구의 귀책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종업원에게 가산세까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귀책사유지 심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이 요청한 대로 해주고 가산세나 제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중정산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연도의 귀속소득으로 보므로 귀사의 경우 2009년에 지급하면 2009년 귀속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시에 퇴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