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대한주택공사)되어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도일자는 2007년 11월 29일이며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할때 감면혜택과 가산세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한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후 1개월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귀사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