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금비화장품 | 2009-10-31
수고하십니다.
금년 5월중에 제조관련 신규 기계장치를 4억을 투자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이경우, 2009년까지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7%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서울, 수도권, 경기14곳 지정은 3%로 제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 공장의 경우,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반 7%공제인지, 아니면 과밀억제 3%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3%가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가 적용됩니다.
이천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