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에는 단독세대를 따로 구성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세대원(배우자, 자녀)이 해외연수를 1년간 다녀와서 다른 가족(친척 등)이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상 분리하여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