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비용처리시 회계처리가 잘 이해가되지 않아 재질문 드립니다. 경희의료원 | 2009-10-30

2. 국고보조금으로 비용처리시 자산과 같이 국고보조금과 상계처리하며, 상환의무 있는 경우 부채로 반영후 상환시 차감반영합니다.
상환시
(차) 국고보조금부채 30 (대) 현 금 30
(미지급금)


그럼 자산구입이 아닌 비용처리시에는
차)국고보조금(현금차감) 대)현금 인가요?

그리고 잔액은
차)국고보조금(현금차감) 대)국고보조금부채 로 회계처리한 후

상환시 차)국고보조금부채 대) 현금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자꾸 질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1. 자산취득목적이 아닌 일반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의 답변에서도 회신한것처럼 자산차감계정이 아니라,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국고보조금에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비용의 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각 계정에 맞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상환의무 있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의무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부채로 반영하고 상환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자산취득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국고보조금 수령하는 경우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 상환의무 있는 국고보조금 수령
차) 현 금 100 대) 영업외이익 70
국고보조금부채 30
ⓑ 국고보조금 사용시
차) 연구비 70 대) 현 금 70

ⓒ 국고보조금상환시
차) 국고보조금부채 30 대) 현금 30


3. 즉, 자산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수령시의 회계처리와 자산취득목적이 아닌 국고보조금의 수령은 회계처리가 각각 다릅니다. 또한 각각의 경우에 상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부채반영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