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추가 질문입니다. 경희의료원 | 2009-10-30

ⓐ 보조금 수령시
차) 현금 1,000 대)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0
ⓑ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차) 의료기기 1,000 대) 국고보조금(의료기기차감계정) 1,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0 현 금 1,000

대) 국고보조금(의료기기차감계정)은 향후 발생되는 의료기기 감가상갑비와
상계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잔존가액 1,000원은 폐기시점까지 대) 국고보조금(의료기기차감계정)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기기구입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와 잔액의 반납시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의료기기)반영 후 감가상각시 해당 금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감소하고 잔존가액 1,000원은 폐기시점까지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자산(의료기기차감계정)으로 두면 됩니다.

2. 국고보조금으로 비용처리시 자산과 같이 국고보조금과 상계처리하며, 상환의무 있는 경우 부채로 반영후 상환시 차감반영합니다.
상환시
(차) 국고보조금부채 30 (대) 현 금 30
(미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