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관련 질문 경희의료원 | 2009-10-30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료기기 도입 및 제비용 사용 목적,잔액 반납)
그래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 수령시 차)현금 대)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대)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이라는 회계계정이 없을 경우 잡이익(예산명칭은 국고보조금으로 처리)계정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시
차)의료기기 대) 현금
차)비용 대)현금 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진료를 받는 환자나 진료를 보는 의료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인데 환자를 위해 쓴 경우에는 접대비 의료진을 위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계정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의료외비용 계정을 만들어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액은 국고보조금(수익)을 마이너스 회계처리하고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회계처리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은 이익이 아니며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취득시 해당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현금차감계정으로 반영하였던 부분을 상계하면서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수령시
차) 현금 1,000 대)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0
ⓑ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차) 의료기기 1,000 대) 국고보조금(의료기기차감계정) 1,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0 현 금 1,000


2. 하지만 국가의 대행사업 및 특별법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충당하는 경우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차액보전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하여 처리합니다.

차) 현 금 1,000 대) 영업외수익(국고보조금) 1,000


3. 국고보조금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익으로 반영하지않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순자산증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해당됩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통칙 36-64-2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