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예술품을 구입할경우 세금 혜택이 있나요?
양도할때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지요?
예술품을 구입할 경우와 양도할 경우 세금혜택을 알려주십시요
답변
개인이 예술품 구매에 따른 세제상 필요경비 인정 등의 혜택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박물관ㆍ미술관에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합니다.
서화 및 골동품 양도시 6000만원 초과시 과세되며 보유기간(10년)에 따라 필요경비 80%~90% 인정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가액의 20%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2011년부터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