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주인수권 (워런트) 행사에 따른 과세문제 (주)디티씨 | 2009-10-30


임직원의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시...
행사가액과 / 시가(코스닥거래) 와의 차익에 대한처리 문제입니다.

1. 법인입장에서 : 소득세 소득세과세하고...원천징수가 되어야하는지?

2. 임직원입장에서: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포함하여 과세가 되는지?

상기관련 답변과..참조할 조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회사의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