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내 법인간 자금대여후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다른가요?
원천징수 한다면 몇퍼센트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25% 원천징수 하도록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가중평균차입률로 이자를 계산한 금액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비영업대금 이자로 모두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