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10-30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사, 하나는 사업장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따로 하고, 납부도 따로합니다.
본사에서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게되는데요.
보통 산식이 공통매입세액 * 면세수입금액/총수입금액으로 해서 하는데요.
사업장은 과세이기에 사업장이 반영될 경우 면세에 해당하는 안분율이 작아져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질문) 사업자등록번호가 두개이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따로할경우 사업장매출분을 반영해서 안분율을 산정하고, 공통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장은 제외하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에 대한 안분도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본사부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본사부분의 면세 및 과세의 매출로만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장의 매출을 반영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