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술품 구입시 세액공제 성담 | 2009-10-30

법인이 예술품 구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인이 예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로 여러사람이 상시에 볼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부인되며, 보통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세제혜택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