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발행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8-03-20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발행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
1.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법인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로 2명이 등재되어 있음
2. 사업자등록증도 대표이사를 2명으로 변경하였음
[질의]
- 세금계산서 발행시 대표자 1인으로 발행하여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2명다 기재를 하여야 하느지요?
답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가 2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시 등재된 대표이사 2인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편의상이나 부주의로 한명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업무상 착오나 과실로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