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품시 영세율 신고의무 한국서부발전 | 2009-10-29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자재를 수입했으나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물품을 해외로 반품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로 신고가 되야하는지요?
(세무서에서는 영세율매출로 신고가 되야한다고 하네요.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관련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수출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서면3팀-526, 2005.04.22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