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상 대금지급사실만 확인되면 <- 의미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원솔루텍 | 2009-10-29

"세무상 대금지급사실만 확인되면"이라고 하셨는데요

통장 입금내역 말씀하신건가요? 세무상이란 말씀이 어떤 뜻인지요
답변
클레임에 따른 입금이라는 거래내역만 확인되면 세무상으로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