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사업자가 아닌 업체에서 임대매출계산서 발행 되나요? 아름넷닷컴 | 2009-10-29

저희 회사에 책상 3개 정도 자리만큼 임대 주려고 하는데
월 15만원 정도 받을 예정인데요.
저흰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1.임차할 회사가 계산서 발행을 원한다고 한다면 발행해줘도 되나요?
2. 아니면 계산서발행은 안하고 잡수입 처리 해야하나요?
3. 아예 임대를 안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우발적, 일회적공급의 경우에는 주된사업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바 귀사도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주고 일종의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