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량청구금액 한국대풍 | 2009-10-29

안녕하세요.
유럽쪽에 수출하고 불량난 제품에 대해 제품회수를 하지않고
불량금액에 대해 CREDIT NOTE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발행날짜의 기준환율로 잡손실 / 미지급비용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지급시 외환차손 차익 반영하는게 맞나요?

외환손익을 이런 사소한 잡손실같은 부분두 다반영를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불량제품에 대하여 제품회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폐기하고 불량금액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청구된 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하고 실제 지급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되며,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외환차손익을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