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시 질문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10-29


당사는 팔 자산이 아니기에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치 않아도 되는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재평가를 통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는데...

질문 1) 자기자본비율 상승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데, 단순히 재무구조 개선이외의 효과가 있는지요?

질문2) 재평가를 한번 시행하면 매년하는지요? 또한 IFRS도입 후 강제로 재평가가 되는지 아니면 그때도 선택사항인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자산재평가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며,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재평가제도를 국내에서도 도입한 것입니다.

2.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한데, 중요하고 급격한 공정가액의 변동의 경우에는 매년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의 변동이 경미하여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를 해도 됩니다.
재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