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2131]답변에 대한 재질문 한무컨벤션 | 2009-10-29

재질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증금은 탈회시 반환을 하는것입니다

처음 질문에 잘못 설명을 하였는데
보증금은 당연히 수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입회보증금의 회계상 정확한 인식시기가
입금된 일자에 해야하는지
처음 질문처럼 실제로 휘트니스를 사용하는 일자에 인식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사의 경우 이 보증금 인식시기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반환하는 보증금은 부채계정으로 반영하며, 해당 회원이 계약에 따라입회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할 것이므로 입회시점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