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10-29

좀전에는 출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만약 당사의 유형자산을 재감정할 경우 공시지가 급속한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질문1) 현재 자산재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재평가를 할 경우 당사 모든 재산에 일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하여 일부자산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문3) 또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대략 20억원의 상승분이 있을경우
① 회계처리 : 차) 토지 (증액) 20억원 대) 기타포괄손익 20억원(자본조정)
② 세무조정 : 손금) 손금산입(토지) 20억원(△유보)
익금) 익금산입(잉여금, 기타) 20억원 으로 되는거 같은데요.
그럼 당기에는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법인세의 추가 증가분이 없겠지만, 익년도에는 (△유보)가 유보로 바뀌게 되면 법인세 증가가 추가로 일어나지 않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개정으로 인해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2. 재평가를 하는 경우 유형자산 분류별로 모두 적용하여야 하므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3. 자산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세무상 영구유보로 반영되므로 매각하기 전까지는 법인세의 추가 증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재평가에 따른 세무처리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8년말 회계연도의 기업회계상 자산재평가와 관련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