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개정으로 인해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2. 재평가를 하는 경우 유형자산 분류별로 모두 적용하여야 하므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3. 자산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세무상 영구유보로 반영되므로 매각하기 전까지는 법인세의 추가 증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재평가에 따른 세무처리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8년말 회계연도의 기업회계상 자산재평가와 관련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