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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궁금사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10-29

안녕하세요.

당사는 지자체로부터 공원조성에 대해 대행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조성완료 후 당사가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말 출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금사항은 그 공원의 현재 공시지가가 ㎡당 61,000원인데, 지가 표준지 재감정을 하려합니다.
재감정을 한다면, 공시지가가 인상될것인데, 이는 출자전에 반영이 될것입니다.

질문) 재감정을 통해 공시지가 상승시 상승된 가격이 반영된 자산을 현물출자 받게될 것인데
1. 공사 자산에 미치는 영향
2. 세무사항의 추가 검토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의 시가를 반영하여 하므로 평가로 가치가 상승된 자산을 현물출자받는 경우 해당 평가액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2. 지자체로부터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시가로 거래하면 세무상 별다른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