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영업권은 합병등의 경우에 피합병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주식취득시에는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20% 미만 주식취득시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반영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0% 이상의 주식취득시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시취득시 고가로 매입한 경우의 투자차액에 해대서는 일종의 영업권적 성격으로 보아 합리적인 상각기간동안 상각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