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법 처리와 영업권 처리의 차이 엠큐브웍스 | 2009-10-29

아래 질의에 추가하여
그렇다면 20% 이상 보유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게 되면 지분법투자주식으로 처리가 되는것이고 20% 이하 보유시 영업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답변
영업권은 합병등의 경우에 피합병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주식취득시에는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20% 미만 주식취득시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반영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0% 이상의 주식취득시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시취득시 고가로 매입한 경우의 투자차액에 해대서는 일종의 영업권적 성격으로 보아 합리적인 상각기간동안 상각처리합니다.